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인쇄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이용약관에 동의에 체크 후 개인 정보 입력
추가정보확인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체크 후 그사람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개인 인증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
발급 대상자 - 본인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나머지 정보는 제출할 공공기관의 요청에 맞춰 체크해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3번 항목에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 설명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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