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을 해야 하는 연말정산 올해도 다들 서류는 이상 없이 제출하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을 마치면 보통은 2월 혹은 3월 월급에 세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홈텍스에선 3월이나 돼야 확정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조회 순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중간에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하단 주황색 박스의 세액 계산하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1번 박스 안에 돋보기를 전부 눌러 자료를 조회해 준 뒤 예상세액 계산버튼을 눌러줍니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이곳에 총 급여, 소득세 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본인의 연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직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번달 급여명세서 안의 소득세 x12로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당장 없으신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들어가 연봉,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부양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수 1명, 연봉 4,000만 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중간에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상황에서의 근로소득세는 30,650 x 12 = 367,800
작년 근로소득세는 약 367,800원입니다.
다시 홈텍스로 돌아와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위에서 구한 367,800원을 입력한 뒤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입력하면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은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1,410과 같이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환급을 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51,410 같이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를 마치며
모든 분들이 마이너스(-) 표시가 나와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나오신 분들은 올 한 해 공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2023년 연말정산 때는 꼭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최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제 관리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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